변호사가 말하는 공동창업자 지분 분배 실패 막는 법

  공동창업자 지분 50대50, 정말 괜찮을까요? 스타트업의 성패를 가르는 초기 지분 분배, 감정이 아닌 법률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와 실패를 막는 3가지 핵심 전략을 현직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정말 동등한 파트너라서 50대50으로 나누고 싶은데… …

 

공동창업자 지분 50대50, 정말 괜찮을까요? 스타트업의 성패를 가르는 초기 지분 분배, 감정이 아닌 법률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와 실패를 막는 3가지 핵심 전략을 현직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정말 동등한 파트너라서 50대50으로 나누고 싶은데… 안될까요?” 법인 설립 상담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공동창업자 지분 분배는 단순히 숫자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회사의 미래, 나아가 IPO 성공 여부, 경영권 분쟁 가능성, 투자 유치 성패까지 좌우하는 중대한 ‘법률적 결정’입니다.

실제로 제가 자문했던 한 바이오 스타트업은 초기 지분 구조를 잘못 설계했다가 시리즈A 투자 유치 직전에 공동창업자 간의 법적 분쟁이 터졌고, 결국 투자 자체가 무산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스타트업 법무 자문을 통해 축적한 ‘공동창업자 지분 분배 실전 전략’을 공유해 드릴게요. 😊

가장 치명적인 실수: 50대50 지분 분배의 함정 🤔

“우리는 서로 정말 믿으니까 괜찮아요.” 1년 뒤 법정에서 만나는 창업팀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완벽하게 공평해 보이는 ‘동등 분배’가 법률적으로는 왜 위험천만한 리스크 덩어리일까요?

첫째, ‘의사결정 교착 상태(Deadlock)’에 빠집니다. 사업 방향 설정, 추가 투자 유치, 핵심 인재 채용 같은 중요한 결정에서 의견이 정확히 반으로 갈릴 때, 누구도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죠.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경쟁사가 치고 나가는 동안 내부 회의만 반복하다 골든타임을 놓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둘째, 투자자들이 극도로 꺼립니다. VC(벤처캐피탈)들은 명확한 리더십 구조와 책임 소재를 선호합니다. 50대50 지분 구조는 “이 팀은 도대체 누가 책임지고 이끄는가?”라는 의구심을 줍니다. 실제로 일부 VC는 50대50 구조의 스타트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내부 원칙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 주의하세요!
무엇보다 50대50의 지분 구조를 가진 경우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이 이탈할 때 회사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멤버가 떠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때 퇴사한 공동창업자가 여전히 50%의 지분을 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정관 변경 등 중대 사안에 필요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영원히 통과시킬 수 없어 회사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대표이사 지분율,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 📊

그렇다면 대표이사는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져가야 할까요? 핵심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있습니다. 상법상 정관 변경, 합병, 영업 양도 같은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약 66.7%) 이상 찬성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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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표이사 지분율이 66.7% 미만이면 공동창업자나 초기 투자자가 반대할 경우, 회사의 중요한 방향키를 돌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67% 이상은 확보해야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합니다.

지분율별 의결 권한 비교

구분 필요 지분율 (최소) 주요 안건
특별결의 (경영권 방어) 66.7% 정관 변경, 합병, 영업 양도, 해산
코스닥 상장 권고 20% (대표이사) 투자 유치로 인한 지분 희석 고려
안정적 초기 확보 (권장) 75% ~ 80% 시리즈C 이후에도 20%대 유지 목표

만약 코스닥 IPO까지 목표로 한다면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최소 20% 이상일 것을 권고합니다. 투자 라운드를 거칠 때마다 지분이 계속 희석되는 점을 감안하면, 초기 법인 설립 단계에서 대표자는 최소 75~80%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자문한 한 스타트업은 대표자 지분 80%로 시작하여 시리즈C 투자까지 마친 후에도 20%를 상회하는 지분율로 성공적인 IPO를 준비 중입니다. 반면 50대50으로 시작했던 다른 회사는 시리즈A 투자 유치 후 대표자 지분이 15%까지 떨어져 결국 상장 계획을 접어야 했습니다.

법률적 안전장치: 주주간 계약서라는 구명조끼 🧮

지분 분배를 마쳤다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주간 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로의 신뢰나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법률적인 문서로 관계와 규칙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 주주간 계약서 핵심 조항 3가지

  • 베스팅(Vesting) & 클리프(Cliff):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지분을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예: 4년)에 걸쳐 나눠서 받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클리프’는 최소 근속 기간(예: 1년)을 의미하며,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지분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해외에서는 보통 ‘4년 베스팅, 1년 클리프’가 표준입니다.
  •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공동창업자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팔려고 할 때, 기존 주주(대표이사 등)가 동일한 조건으로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쟁사나 악의적인 투자자에게 지분이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의결권 위임(Proxy): 공동창업자가 지분은 보유하되, 특정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지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공평하게 나누면서도, 의사결정의 효율성은 대표에게 집중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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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의 실전 지분 분배 가이드 👩‍💼👨‍💻

제가 현장에서 스타트업 대표님들께 항상 드리는 실전 조언 3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 알아두세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과거’가 아닌 ‘미래의 기여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누가 초기 자본금을 조금 더 댔는지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3년, 5년간 누가 이 회사의 성장에 더 크게 기여할 것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1. 공동창업자 지분은 10~20% 범위에서 결정하세요. 5% 이하는 동기부여가 부족할 수 있고, 25% 이상은 향후 투자 유치 시 대표이사의 지분 희석이 너무 과도해져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2. 스톡옵션 풀(Stock Option Pool)을 미리 확보하세요. 법인 설립 단계에서 전체 지분의 10~15% 정도를 미리 스톡옵션 풀로 떼어놓으면, 향후 핵심 인재를 영입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풀을 만들거나 확대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해 매우 번거롭습니다.
  3. 초기 자금은 지분이 아닌 대여금으로 처리하세요. 초기 자본금 기여도를 지분에 직접 반영하기보다, 회사에 빌려주는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상환받거나 SAFE, CB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깔끔하고 합리적입니다.

성공적인 여정을 위한 첫 단추 📝

공동창업자 지분 분배는 스타트업의 10년 운명을 좌우하는 첫 단추입니다. 친분이나 감정보다는 냉철한 전략으로, 막연한 추측보다는 명확한 법률로 접근해야 합니다. IPO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 이 긴 여정에서, 초기에 잘못 끼운 단추(지분 구조)가 회사의 성장 한계를 결정짓게 됩니다.

💡지분 분배 핵심 요약
✨ 50:50 분배: 절대 금지! 의사결정 교착 및 투자 유치 실패의 주범입니다.
📊 대표이사 지분: 최소 67% (초기 75%+). 특별결의 및 IPO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 주주간 계약서:
Vesting (지분 성숙) + Cliff (최소 근무) = 핵심 안전장치
👩‍💻 분배 기준: 과거가 아닌 ‘미래 기여도’로 판단하고 스톡옵션 풀(10-15%)을 확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공동창업자 모두 기여도가 비슷한데 50:50 말고 방법이 없나요?
A: 기여도가 정말 동일하다면, 지분은 50:50으로 나누되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특정 중요 안건(예: 신주 발행, 대표이사 해임 등)에 대한 의결권을 한 명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이익은 동등하게 나누면서 의사결정 효율은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Q: 베스팅(Vesting)과 클리프(Cliff)가 정확히 뭔가요?
A: 베스팅은 지분을 한 번에 주지 않고 정해진 기간(예: 4년) 동안 점진적으로 받는 스케줄입니다. 클리프는 이 베스팅이 시작되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예: 1년)입니다. 만약 1년 클리프가 설정되어 있다면, 1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지분을 단 하나도 받지 못하고, 1년을 채우는 시점에 4년치 중 1년치(25%)를 한 번에 받고, 그 이후부터는 매월 또는 분기마다 나머지 지분이 베스팅됩니다.
Q: 초기 투자금은 지분으로 얼마나 인정해야 하나요?
A: 초기 자본금을 댄 기여를 지분에 직접 과도하게 반영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지분은 ‘미래 기여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초기 자금은 회사에 빌려주는 ‘주주임원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여 나중에 상환받거나,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 또는 CB(전환사채)와 같은 투자 계약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추후 투자 유치에도 유리합니다.

< ☆ Disclaimer: 위 내용은 PitchUp의 지적 재산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에 기반한 법적 조치 등 구체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변호사/변리사/약사/미국 회계사(Maine)
변호사 이일형(law@lawyerli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