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치 IR 미팅 직전, 투자사로부터 “NDA 먼저 체결하고 진행하시죠”라는 메일을 받습니다. 급한 마음에 인터넷에서 ‘표준 비밀유지계약서’ 서식을 다운받아 서명하려다 문득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이대로 보내도 괜찮을까?’ 실제로 제가 자문하는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비밀유지계약(NDA)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피땀 어린 기술과 아이디어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방패죠. 😊
왜 스타트업에게 NDA가 더 중요할까요? 🤔
대기업은 튼튼한 법무팀이 24시간 방패막이가 되어주지만, 초기 스타트업은 대표님이 곧 법무팀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스타트업에게 NDA는 대기업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회사의 가치 대부분이 소수의 핵심 기술이나 독창적인 사업 모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단 한 번의 아이디어 유출이 시장 선점 기회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투자 유치, 기술 제휴, 외주 개발 등 비즈니스의 거의 모든 문턱에서 NDA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상대방이 보낸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고 ‘그냥 서명’하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비밀정보의 범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 📊
NDA 검토 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꼼꼼히 봐야 할 조항은 바로 ‘비밀정보의 범위’입니다. 내가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이라면, 이 범위는 최대한 넓게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면, 구두, 이메일, 기타 전자적 형태를 불문하고 제공되는 모든 기술 및 경영 정보’처럼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보를 ‘수령’하는 입장이라면, “‘비밀(Confidential)’이라고 명확히 표시된 서면 자료에 한함’과 같이 범위를 좁혀야 향후 관리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구두’ 정보의 함정
A 바이오 스타트업이 B 제약사와 공동 연구를 논의하며 구두로 핵심 기술 메커니즘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B사가 제공한 NDA에는 “서면으로 제공되고 ‘비밀’로 표시된 정보만 보호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결과: 나중에 B사가 유사 기술로 특허를 출원했지만, A사는 미팅에서 ‘구두’로 설명한 내용에 대해 법적 보호를 주장하기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비밀정보 정의 조항 하나가 회사의 명운을 가를 수 있습니다.
NDA 핵심 체크포인트: 이것만은 놓치지 마세요 📌
1. 의무 부담자: ‘누가’ 비밀을 지켜야 하는가?
계약서에 서명한 ‘상대 회사’만 의무 당사자로 되어있다면 반쪽짜리 계약입니다. 실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그 회사의 임직원, 자문인력, 혹은 외주 개발사일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계약 상대방 및 그 임직원, 대리인, 자문인력, 관계사”와 같이 의무 주체를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정보 유출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어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2. 사용 목적: 정보를 ‘왜’ 사용하는가?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명확히 한정해야 합니다. ‘사업 협력 검토’처럼 모호하게 규정하면, 상대방이 여러분의 정보를 자사 신제품 개발에 참고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OOO 프로젝트 관련 투자 검토 목적으로만 사용함’처럼 목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제3자 제공 시 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필수”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3. 위반 시 책임: 어떻게 배상받을 것인가?
NDA가 ‘이빨’을 가지려면 위반 시 책임 조항이 강력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선언적 조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소송에서 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때 유용한 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입니다. “계약 위반 시 위약벌로 금 오천만 원을 즉시 지급한다”와 같이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대방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다만, 금액이 너무 과도할 경우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으므로 정보의 가치를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과 그 이후: 언제까지 보호되는가 🧮
계약서의 유효기간, 즉 ‘비밀유지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도 전략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신약 개발처럼 R&D 기간이 긴 바이오/제조업이라면 5년 또는 10년까지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생존 조항(Survival Clause)’입니다. 계약 기간이 3년으로 만료되었다고 해서, 3년 1일째부터 상대방이 여러분의 비밀정보를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따라서 “본 계약이 종료, 해지 또는 만료된 후에도 제X조(비밀유지 의무)는 5년간(혹은 영구히) 유효하다”와 같이, 핵심 의무 조항은 계약 종료 후에도 살아남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NDA 핵심 검토 사항 (정보 제공자 입장)
| 검토 항목 | 유리한 방향 (Bad → Good) |
|---|---|
| 1. 비밀정보의 범위 | ‘서면 명시’ → ‘구두, 전자적 형태 포함 모든 정보’ (포괄적) |
| 2. 의무 부담자 | ‘계약 당사자’ → ‘당사자 및 임직원, 자문인력, 관계사’ (확대) |
| 3. 사용 목적 | ‘사업 협력’ → ‘OO 프로젝트 투자 검토 목적’ (구체적) |
| 4. 위반 시 책임 | ‘손해배상 책임’ → ‘손해배상액 예정 (예: 5천만 원)’ (구체적) |
| 5. 의무 존속 기간 | ‘계약 기간 만료 시’ → ‘계약 종료 후에도 5년간 존속’ (생존 조항) |
마무리: NDA, 단순한 서류가 아닌 ‘방패’입니다 📝
비밀유지계약서는 결코 형식적인 서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재산을 지키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법적 방패’입니다. 인터넷 템플릿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오늘 짚어드린 핵심 포인트들(비밀정보 범위, 의무 주체, 사용 목적, 손해배상, 존속 기간)을 꼭 확인하고 각 거래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운명이 걸린 핵심 기술이나 사업 모델을 공개해야 하는 중요한 계약이라면, 서명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 ☆ Disclaimer: 위 내용은 PitchUp의 지적 재산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에 기반한 법적 조치 등 구체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변호사/변리사/약사/미국 회계사(Maine)
변호사 이일형(law@lawyerli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