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초기, 비전과 열정으로 뭉친 공동창업자들은 ‘신뢰’라는 이름 아래 법적인 장치를 소홀히 하곤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하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사소한 의견 충돌이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분쟁으로 번지기도 하죠.
특히 제약·바이오 분야처럼 R&D 기간이 길고 높은 가치가 걸린 스타트업일수록 초기 리스크 관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주주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 SHA)은 바로 이런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경영 맵’과 같습니다. 분쟁이 터지기 전, 모두가 동의하는 ‘규칙’을 미리 약속해두는 것이죠. 😊
1. 경영 안정성의 초석: 지분 양도 제한 (Lock-Up) 🤔
주주간 계약의 핵심 중 하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공동창업자가 갑자기 자신의 지분을 경쟁사나 성향이 맞지 않는 제3자에게 넘긴다면, 회사의 방향성은 물론 경영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를 막는 것이 지분 양도 제한(Lock-Up) 조항입니다. 통상 창업 후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 다른 주주 전원의 동의 없이는 지분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는 VC 투자 유치 시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투자자들은 창업팀이 장기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것이라는 확신을 이 조항을 통해 확인합니다.
2. 주주 구성 통제: 우선매수권 (ROFR) 📊
만약 Lock-Up 기간이 지났거나, 예외적으로 지분 매각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ROFR)’이 작동합니다.
이는 주주 중 한 명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먼저 그 지분을 매수할 기회를 주는 권리입니다. 이 조항이 없다면, 창업 파트너의 지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부인에게 넘어가 경영상 ‘불편한 동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ROFR 조항 설계 시, ①매각 조건(가격, 수량)을 통지하는 방식, ②기존 주주가 매수 의사를 회신하는 기한(예: 30일), ③기존 주주가 여러 명일 경우의 매수 지분 배분 방법(예: 기존 지분율 비례)을 명확히 규정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3. 엑시트 전략과 소수주주 보호: 동반매도권 (Tag-Along) 🧮
스타트업의 주요 엑시트(Exit) 전략 중 하나는 M&A입니다. 이때 대주주만 자신의 지분을 유리한 가격에 매각하고, 소수 지분을 가진 초기 멤버나 엔젤 투자자가 소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반매도청구권(Tag-Along)’은 이러한 불공정을 막는 소수주주 보호 장치입니다.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소수주주도 ‘나도 같은 조건으로 함께 팔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반대로 투자자나 대주주가 M&A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동매도강제권(Drag-Along)’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소수주주가 반대하더라도, M&A 거래에 ‘강제로 끌려와’ 지분을 함께 매각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100% 지분 인수를 원하는 인수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 됩니다.
4. 경영 마비 방지: 교착 상태 (Deadlock) 해소 👩💼👨💻
공동창업자 지분이 50:50으로 정확히 나뉘거나, 특정 안건에 대해 주주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아무런 의사결정을 못 하는 상황을 ‘데드락(Deadlock)’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영 마비 상태가 지속되면 회사는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고 결국 고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에는 이러한 교착 상태 해소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콜옵션(Call Option)’과 ‘풋옵션(Put Option)’입니다.
| 구분 | 설명 | 주요 기능 |
|---|---|---|
| 콜옵션 (Call Option) | 일정 조건 하에 상대방의 지분을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교착 상태 발생 시, 한쪽이 다른 쪽의 지분을 사들여 경영권 확보 |
| 풋옵션 (Put Option) | 일정 조건 하에 자신의 지분을 상대방에게 정해진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 | 의견 대립 시, 한쪽이 지분을 넘기고 회사를 떠나며 투자금 회수 |
Deadlock 해소 조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산정 방식’입니다. ‘공정한 시장 가치’처럼 모호하게 규정하면, 가격을 두고 2차 분쟁이 발생합니다. 최근 투자 유치 시의 기업 가치(Valuation)를 기준으로 하거나, 공신력 있는 제3의 회계법인 1~2곳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하는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5. 창업 멤버 이탈 관리: 퇴사자 지분 처리 (Leaver) 📚
공동창업자가 회사를 떠나는(Leaver) 경우, 그가 보유한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퇴사자가 계속 주주로 남아 의결권을 행사하며 경영에 사사건건 개입하거나, 심지어 지분을 보유한 채 경쟁사를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퇴사 시 보유 지분을 회사나 다른 주주가 정해진 가격에 되사올 수 있도록 ‘환매(Buy-Back) 조항’을 둡니다. 이때 ‘퇴사 사유’에 따라 가격을 달리 정하는 ‘Good Leaver/Bad Leaver’ 조항을 두는 것이 정교한 방식입니다.
📝 Good Leaver vs. Bad Leaver 예시
- Good Leaver (선의의 퇴사자): 사망, 중대 질병,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 등.
→ 환매 가격: 공정가치 또는 최근 투자 유치 시의 주당 가격 등 합리적인 가격. - Bad Leaver (악의의 퇴사자):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 중대한 계약 위반, 경업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사임 등.
→ 환매 가격: 액면가 또는 취득 원가 등 페널티가 적용된 낮은 가격.
더불어 ‘경업금지(Non-Compete)’ 조항을 추가하여, 퇴사 후 일정 기간(예: 1~2년) 동종 업계에 취업하거나 경쟁 업체를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위약벌을 규정하여 회사의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을 보호해야 합니다.
마무리: 신뢰를 넘어선 법적 파트너십 📝
주주간 계약은 창업자 간의 불신을 전제로 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의 불확실성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비즈니스 본질에만 집중하기 위한 ‘전문 경영 도구’입니다. 신뢰는 감정의 영역이지만, 계약은 시스템의 영역입니다.
작성된 주주간 계약의 핵심 내용(특히 지분 양도 제한 등)은 법인등기부의 ‘기타사항’이나 ‘정관’에 그 근거를 마련해두어, 제3자에 대한 대항력(물권적 효력)을 갖추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PitchUp 독자 여러분도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든든한 법적 기반을 먼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주주간 계약 핵심 조항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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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변리사/약사/미국 회계사(Maine)
변호사 이일형(law@lawyerlih.com)